상반기 임금체불 1조원 넘었다…연말까지 2조 넘을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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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1~6월) 임금체불액이 반기 기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급증해 연말까지 2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불을 겪은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불액이 8232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204억 원(26.8%) 급증했고, 피해 근로자는 1만8636명(14.1%)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건설업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체불액은 지난해 연간 43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2% 급증한 데 이어 올 상반기(2478억 원)에도 전년 동기 대비 26% 늘었다. 건설 관련 산업이 포함된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 체불액도 38.6% 증가한 1221억 원에 달했다. 이밖에 지방 요양병원 중심으로 보건업 체불액도 상반기 717억 원으로 67.8% 급증했다.


체불 임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임시·일용직 고용이 줄면서 감소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단속과 수사를 강화했지만 체불액이 늘어나는 걸 막지 못했다. 정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를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했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노동계에선 “아직까지 임금을 체불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미비하다”며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반의사불벌죄는 합의율을 높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며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신 내준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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