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빅3 편의점 ‘로손’ 韓특허청에 상표출원…재상륙하나

  • 뉴시스
  • 입력 2024년 8월 1일 16시 52분


지난달 특허청에 '가부시키가이샤(주식회사) 로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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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대 편의점 중 하나인 ‘로손(LAWSON)’이 최근 한국에서 상표권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침체된 일본 편의점 시장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내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과 함께, 통상적인 브랜드 관리 차원이라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가부시키가이샤(주식회사) 로손’은 지난달 대한민국 특허청에 ‘로손’이라는 상호를 출원했다.

현재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편의점 로손은 과거 국내에 진출한 바 있다.

1989년 태인유통(현 SPC그룹)이 로손을 운영했으며, 이후 코오롱에 넘어갔다가 2000년 세븐일레븐이 점포를 인수했다.

이후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편의점 로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업계에서는 로손의 국내 상표권 재등록은 국내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일본 편의점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더 이상의 출점이 어려워 해외 시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일본 내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재팬과 로손·훼미리마트 등 대형 브랜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내 인구수는 줄고 인건비는 상승하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워져 점포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국내 편의점 시장은 매년 신규 점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신규 브랜드 출점도 앞두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최근 ‘킴스편의점’ 브랜드명을 등록하고 편의점 사업에 도전장을 냈다.

그러나 국내 시장 역시 상위 4개 편의점 브랜드의 시장 장악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로 후발 주자의 추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로손의 상표권 등록은 단순 브랜드 관리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본인 브랜드가 잘못 사용됐을 경우를 막기 위해 등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 로손은 2014년에도 국내에서 상표 출원을 한 바 있다. 상표권 존속기간이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재등록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편의점 ‘훼미리마트(Family Mart)’도 지난 5월 국내에 상호를 출원한 바 있다.

훼미리마트는 1990년 보광그룹과 라이선스 제휴를 맺고 국내에 1호점을 선보였다.

그러나 2012년 보광그룹이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한 뒤 독자적인 편의점 브랜드 ‘CU’를 선보이면서 국내에서는 훼미리마트는 자취를 감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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