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자 신원 정보 미제공’ 당근마켓 제재 절차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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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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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판매자 신원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6월 당근마켓 측에 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서류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2020년 6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플랫폼 업체는 입점 판매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가 값을 지불하고도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으면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를 제공, 피해 구제를 도우라는 취지다. 그러나 당근마켓은 전화번호 인증 후 가입하면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해 판매자 이름 등 다른 신원 정보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인 간 거래에서도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당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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