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순위 청약 경쟁률… 48대1로 44개월만에 최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5일 03시 00분


분상제 단지 ‘로또 청약’ 영향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4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 단지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48.76 대 1로 나타났다. 31개 단지 1만320채 모집에 50만2294명이 신청했다. 지난달 청약자는 올해 상반기(1∼6월) 청약자 수인 43만3409만 명보다 많았다.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이른바 ‘로또 청약’에 지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186채 모집에는 11만6621명(경쟁률 626.99 대 1)이 신청했다. 해당 단지는 최소 3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228.51 대 1)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527.32 대 1)의 청약자 수는 각각 10만3513명과 9만3864명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청약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못 올리게 하면 신규 공급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청약#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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