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지수가 5일 8% 이상 급락하면서 일시적 거래 정지 제도인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브레이커(CB) 1단계가 연이어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20년 3월 19일 이후 약 4년 5개월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 56분 코스닥종합주가지수가 전일 종가 지수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돼 20분간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후 1% 이상 추가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2단계 발동 이후 코스닥종합주가지수가 전일 종가 지수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보다 1% 이상 추가 하락(1분간 지속)하면 ‘3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당일 코스닥시장 매매거래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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