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2020년 이래 서울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의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전세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2021년 7월 70% 수준에서 최근 27%까지 낮아졌다.
6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2024년 6월 3년 간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 22만9025건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7691건(47.0%)으로 나타났다. 임대차2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 아파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전세값 상승폭이 컸던 2021년 7월 69.3%에 달했다. 이 비중은 2022년 8월까지 60%대를 유지했지만 올 2월 27.2%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전세값이 2년 전 대비 하락하면서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한 임차인이 많았던 데다, 갱신권을 이미 소진한 임차인도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임대차2법이 시행 4년을 넘기며 과거 임대료 인상률을 5%로 묶었던 매물이 시장에 나와 1년 넘게 이어진 전세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반기(6~12월)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갱신권 소진 물량은 2만3003건이다. 상반기(3만982채)보다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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