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제과점 신규 출점 시 기존 점포의 5% 이내 범위에서 신설이 허용되고, 수도권 내 신규 출점 시 중소빵집과의 거리 제한은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500m가 유지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2013∼2019년) 지정에 이어 2019년부터 민간 합의에 따라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이달 종료되는데 이를 2029년 8월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기업이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신규 점포를 낼 수 있었는데 이 비율이 5% 이내로 늘어났다. 협약에는 동반위, 대한제과협회 외에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등 5곳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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