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등 플랫폼 ‘갑질 의혹’ 조사 속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7일 03시 00분


[美법원 “구글 독점기업” 판결]
2020년 네이버 과징금 첫 제재
구글 불공정의혹 곧 제재여부 결정

(뉴스1)
(뉴스1)

미 법원이 구글의 반칙행위를 제재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거대 플랫폼 ‘갑질’ 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에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을 처음으로 제재했다. 당시 문제가 된 건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린 행위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를 부당하게 밀어냈다고 봤다.

이후에도 ‘공룡 플랫폼’의 반칙 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에는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사로 가는 콜은 차단하다가 적발됐다. 구글 역시 국내 검색광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 획정 기준이 까다로운 한국의 상황에선 독과점 빅테크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2008년에도 공정위는 네이버를 검색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갑질 의혹에 대해 2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네이버가 동영상 업체와 계약하며 ‘네이버 검색결과로 보이는 동영상에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거래조건을 걸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불복한 네이버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포털 전체가 아닌, 포털 안에서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동영상)별로 시장지배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카카오#플랫폼#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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