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인앱결제 강제… 구글 영업 방식 한국서도 잇단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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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 경쟁
법인세도 네이버의 3% 155억 불과


세계 검색 시장의 90%를 장악한 구글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독점 기업’ 판결을 받으며 기업 분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제재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시장 지배력을 등에 업고 한국 업체들은 납부하는 망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심지어 한국 규제 당국의 제재가 지연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국내 업체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7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위 앱은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로 4623만 명을 기록했다. 카카오톡(4541만 명), 네이버(4348만 명)보다 많다. 음원 분야에서도 유튜브뮤직(MAU 734만 명)이 토종 서비스인 멜론(697만 명)을 제치고 1위다.

이처럼 시장 지배력을 키운 구글은 △유튜브뮤직 정산 논란 △내부결제(인앱결제) 강제 △유튜브 망 무임승차 등으로 규제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구글은 유료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에게 유튜브뮤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튜브뮤직은 사실상 음원플랫폼이지만 유튜브의 ‘결합서비스’로 분류돼 음원 사용료 정산 방식 등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멜론’ 등 국내 업체들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제재는 지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소비자들에게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했다는 이유로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 위원 부재와 구글의 이의 제기가 겹치면서 제재 내용을 10개월째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망 무임승차’ 문제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국내 트래픽 1, 2위를 차지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내지 않고 있다.

조세 회피 의혹도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이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법인세 비용으로 네이버 법인세(4963억 원)의 3%에 불과한 155억 원을 지출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4000억 원이 넘는다.

IT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구글의 영향력이 상당하고 또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재하지 못한다”며 “한국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뮤직#끼워팔기#인앱결제 강제#구글#영업 방식#한국#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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