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수도권 8만채 공급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8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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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촉진법 만들어 정비사업 7단계→5단계 단축

ⓒ뉴시스
정부가 서울 강남3구, 용산구 등 선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자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해 도심 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서울 등 수도권에 총 8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를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특례법 제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곧바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8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례법인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가칭)을 제정해 현행 7단계인 정비사업 단계를 5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7단계 가운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조합을 설립한 뒤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도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분양주택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추가 허용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폐지할 방침이다. 현행 85㎡ 이하 주택 의무 공급 비율은 재개발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60% 이상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간을 3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 증대 효과는 42만 채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4.8.8/뉴스1
2024.8.8/뉴스1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추진
정부는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에 총 8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지정하는 계획도 세웠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약 12년 만에 서울 내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11월 5만 채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먼저 발표하고, 내년 중에 추가 3만 채를 공급하기 위한 후보지를 밝힐 예정이다. 올 11월 발표하는 5만 채 중 2만 채에 대해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분양‧임대 주택이 최대 70% 공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올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이 8일 오후 4시 관보에 게재되면 오는 13일부터 토지를 거래하는 사람은 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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