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사용자 기본권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8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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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5/뉴스1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5/뉴스1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청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구조조정과 경영상 해고 등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지게 되므로,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나 정치적 사항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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