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등록임대’ 부활… 5억 빌라도 청약시 ‘무주택’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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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非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
빌라 등 임대등록땐 ‘1주택’ 특례
신축 매입임대 11만채+α 공급
전문가 “아파트 쏠림 해소엔 의문”


정부가 도심 공급의 한 축인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4년 전 폐지된 ‘단기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킨다.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해주는 것이 골자다. 임대주택을 살다가 최소 6년 뒤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도 공급된다. 다만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쏠림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아파트값 상승세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민간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고 공공 신축 매입 주택을 2025년까지 11만 채 이상 공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건축 기간이 1∼2년으로 짧은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공급해 아파트에 쏠려 있는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비아파트 인허가는 약 2000채로, 상반기 기준 2007∼2023년 평균치의 10%에 불과하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1만8000채로 과거의 26% 수준에 그쳤다.

우선 정부는 단기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되살린다. 단기등록임대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다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2020년 폐지됐다. 1주택자가 신축 빌라,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한 뒤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분류해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신축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의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도 내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비아파트로 생애 첫 집을 마련한 뒤 이를 주거사다리로 삼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향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기준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면적 기준은 전용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공시가격은 수도권 1억6000만 원 이하→5억 원 이하, 지방 1억 원 이하→3억 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공공부문의 비아파트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까지 11만 채 이상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에선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할 때까지 매입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 중 최소 5만 채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한다.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아파트도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단기등록임대의 경우 주로 다주택자들이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선 1주택자만 혜택이 부여돼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송 소장은 특히 “무엇보다 현재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있어 임대인이나 건설사업자가 나서기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비아파트 육성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세제혜택이 지방과 수도권에 같이 주어지면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돼 지방 주택 시장은 더욱 침체될 수 있다”고 했다.

#단기 등록임대#非아파트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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