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관련 상품(굿즈)과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환불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등 ‘갑질’을 한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상품 판매사들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은 법상 보장된 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설정했다. 또 소비자가 상품을 개봉할 때 증거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회사 측의 잘못으로 구성품이 누락되더라도 환불을 받아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쓰리식스티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별 과태료는 위버스컴퍼니가 300만 원, 그 외 회사는 각각 250만 원이다.
우선 SM은 단순 변심 환불의 경우 배송 완료일 기준 ‘7영업일 이내 SM 측 물류센터에 상품이 도착해야 한다’고 표기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7일 이내까지 청약 철회를 결정하면 된다.
또 SM은 파손·불량 등 상품 결함이 발생했을 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교환·반품 접수가 가능하게 했다. JYP도 불량·오배송의 경우 ‘배송완료일 기준 7일 이내’ 접수 건만 반품 가능하다고 표기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파손·불량의 경우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반품이 가능하다.
위버스, SM, JYP는 상품 분실의 경우 각각 출고일, 배송시작일, 출고일 기준으로 1개월, 30일, 30일이 지나면 보상이 어렵다고 표기했다.
법상으로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이행된 경우 출고일이 아닌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위버스와 SM은 ‘상품 포장 개봉 시 반품접수 불가’, ‘포장지 훼손 시 교환·환불이 불가’ 정책을 내세웠다. 법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특히 SM과 JYP는 구성품 누락 등으로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수령한 상품을 개봉할 때 소비자가 촬영한 동영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표기했다. 그러나 재화 공급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법상 최종 입증책임은 소비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에게 있다.
YG는 사인회 응모 상품에 대해 ‘응모 종료 후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 및 환불 불가’라고 표기했다. 또 미공개 영상 특전이 추가 제공되는 이벤트 상품에도 ‘구매 후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불가’로 설정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인회 응모 이벤트 등의 당첨자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상품 구매 시 함께 주어지는 응모 기회를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법상 청약 철회 가능 기간에 해당하면 응모 기간 종료 후인 당첨자 발표 전까지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외에 SM은 제작 과정상 발생한 상품 하자(5mm 이하의 찍힘, 스크래치 및 눌림자국, 잉크튐 등), 상품 간 눌림에 의해 발생하는 찍힘·눌림 등의 경우 상품 하자로 인정 안 돼 교환·환불되지 않는다고 표기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귀책으로 재화 등이 훼손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만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4개 사업자는 모두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도 감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 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향후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법상 권익에 대한 이해와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 밀착 분야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에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