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중 55%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향후 기업 경영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사용자, 노동쟁의, 노조 가입 등의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책임 제한을 담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를 통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 100곳 중 49%가 노조법 개정안에 ‘약간 부정적’, 6%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응답 외투기업의 59%는 이 같은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도 응답 외투기업의 62%가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투기업들은 또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 내 파업이 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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