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도 車취득세 50% 감면된다…16년 만에 확대

  • 뉴시스
  • 입력 2024년 8월 13일 14시 34분


행안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준 3명→2명
2자녀는 50% 감면…6인승 이하는 70만원 한도
감면액 508억→1794억 예상 “1자녀 확대 아직”
직장 어린이집 지방세 감면…소형 주택 지원도

ⓒ뉴시스

이르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전격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09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처음 도입돼 그간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해왔다.

자동차 구매 시에는 차량 가격의 통상 7%를 취득세로 지불하게 되는데, 카니발 등 7인승 이상 승합차는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단,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 시에는 85% 감면율이 적용된다.

소나타 등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깎아주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된다.

이러한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규정은 당초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이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다자녀 기준 완화(3자녀→2자녀)에 맞춰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 기준이 확대되는 것은 내년 1월 시행 기준으로 약 16년 만이다.

정부는 다만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감면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7인승 이상 승합차는 취득세가 50% 면제되며, 6인승 이하 승용차는 3자녀 가구(140만원 한도)의 절반인 7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될 경우 감면액이 현행 508억원에서 향후 1794억원으로 1286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기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은 전날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2자녀 가구까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감면액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1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필요 시 검토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2자녀까지만 해도 1300억 가까이 감소하는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기업과 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환경을 위해 기업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와 관계 없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대상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도 추가한다.

소형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도 지원한다.

우선 다가구 주택 등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또 소형 저가 주택에 1년 이상 전·월세로 살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에도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 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에 대학생과 청년 등을 위한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했다.

이 밖에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게 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진피해 예방 등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 감면을 연장하고, 내진보강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 후 재산세를 5년 간 50% 감면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초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도약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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