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23명 사망’ 아리셀 비상구 제대로 설치 안해…65건 위법 적발
뉴스1
업데이트
2024-08-13 15:39
2024년 8월 13일 15시 39분
입력
2024-08-13 15:38
2024년 8월 13일 15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기 위해 투입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4.6.25/뉴스1
지난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이 6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상구 문 부적정 설치, 가스 검지·경보장치 미설치 등 6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화재?폭발 예방 실태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아리셀은 비상구 문 부적정 설치 2건, 가스 검지·경보장치 미설치 2건, 폭발 위험 장소 미설정 1건,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 미준수 등 28개 법 조항을 65건에 걸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파견법 위반여부 등 다른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성시 화재 사고 사례뿐 아니라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 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가이드를 마련해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10년 이상 딸로 키웠는데…사실은 아들이었다 ‘충격’
찬반 논란속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제막
최상목 부총리, 내년 ‘1%대 성장’ 공식화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