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비상구 제대로 설치 안해…65건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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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13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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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기 위해 투입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4.6.25/뉴스1
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기 위해 투입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4.6.25/뉴스1
지난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이 6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상구 문 부적정 설치, 가스 검지·경보장치 미설치 등 6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화재?폭발 예방 실태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아리셀은 비상구 문 부적정 설치 2건, 가스 검지·경보장치 미설치 2건, 폭발 위험 장소 미설정 1건,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 미준수 등 28개 법 조항을 65건에 걸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파견법 위반여부 등 다른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성시 화재 사고 사례뿐 아니라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 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가이드를 마련해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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