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 10곳 중 6곳은 상속 증여세 면세 한도나 의결권 제한과 같은 과도한 규제 탓에 민간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상속·증여세법과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공익재단 재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묻자 23.1%는 ‘매우 부정적’, 38.5%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답한 것이다. 나머지 38.4%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상증세법상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업재단에 기부하면 재단은 발행 주식 총수의 5%까지만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상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의 공익재단은 계열사 주식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재단 출연 주식에 한도 없이 100%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은 면세 한도가 20%다.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 기업의 재단이 국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재단 52.5%는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큰 이유로 53.7%가 ‘면세 한도가 낮고 의결권 제한 등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39.0%가 ‘기부문화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규제에 국내 기업들은 주식 출연에 소극적이게 되고 사회공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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