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계열사가 지방의 식자재 유통 시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12년간 수백 명의 인력을 공짜로 파견해 준 CJ프레시웨이(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적발된 부당 인력 지원 중 역대 최장 기간, 최대 규모였다.
13일 공정위는 프레시웨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프레시웨이가 12년 8개월 동안 계열사인 프레시원에 221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 약 334억 원을 대신 내준 행위다.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과 단체급식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CJ의 계열사로, 2010년을 전후해 지방 식자재 시장에 진출하고자 중소 상공인과 합작해 프레시원을 세웠다. 해당 시장에 진출해 있던 중소 상공인들이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자 이들과 상생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상인들의 영업망만 빼돌리려는 계약이었다. 프레시원 설립 초반 지분을 20%대만 갖고 있던 프레시웨이는 이후 상인들로부터 지분을 100%까지 사들여 단독 주주로 올라섰다.
프레시원에서 지역 주주를 퇴출시키는 작업은 그룹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가 프레시웨이에서 확보한 내부 문건에는 상인들이 지분을 팔도록 하기 위해 개인 비위나 신용 불량, 국세 체납과 같은 문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었다. 이 같은 계획에는 CJ그룹 법무실, 감사실 직원들도 관여했다.
이와 동시에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011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자사 인력을 공짜로 파견했다. 인건비 총 334억 원도 대신 내줬다. 이는 프레시원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금까지 공정위가 제재한 부당 인력 지원 행위 중 가장 길고, 가장 큰 규모다.
게다가 프레시웨이는 일부 지역의 프레시원이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독자적인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지원을 이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지원으로 인해 시장 퇴출이 인위적으로 방지됐다”고 말했다. 프레시웨이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 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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