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 직권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5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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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로 관리 감독 강화
환불-유효기간 등 들여다보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상품권 발행사들의 약관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이곳 플랫폼에서 팔린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9월 중 상품권 및 e쿠폰 발행사의 약관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해피머니 등 대량의 상품권을 할인해 팔았다. 하지만 티메프로부터 판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품권 발행사들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공정위는 상품권 분야에 대해서도 이달 중 추가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서 내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상품권 표준 약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품권 관련 주요 판매사 및 사용처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고통 분담’에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민원, 업계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도 새롭게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0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11일까지 중진공에 접수된 경영자금 신청 규모가 395건, 1330억 원으로 기존에 책정한 예산인 300억 원의 4배를 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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