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알림톡-이메일 명세서’ 발송 확대… ‘그림자 규제’ 개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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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카드업계 20일 간담회 개최
고객 동의 없이도 카톡 발송 허용
수수료율 재산정 방식도 조정할듯


앞으로 카드사가 카카오톡으로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도 우편이 아닌 이메일 등을 활용해 보낼 수 있게 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도 3년마다 무조건 재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율 변경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 뒤 재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체계 산정 기준인 적격비용 간담회를 연다. 이 간담회는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카드 가맹점 단체, 카드사, 소비자 단체, 카드노동조합협의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카드업계에서 요구해 왔던 △적격비용 산정 주기 △카카오톡 정보성 메시지 ‘옵트아웃’(사후 동의) 발송 허용 △이용대금 명세서 발송 시 전자적 방식 허용 등의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다양한 주제의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는 상황이고 세부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격비용의 경우 3년마다 의무적으로 재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수료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재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래 3년 주기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인 적격비용을 산정해 카드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해 왔다. 적격비용 산정 주기가 돌아온 올해도 하반기(7∼12월) 재산정 작업에 돌입해 내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추가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적격비용 산정 방식은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돼 있었다”며 “이번 방침은 환영할 만하나, 올해부터 적용할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객 동의 없이도 카드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이른바 ‘옵트아웃’ 방식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려면 고객 입장에서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는 이슈가 있어 막아 왔지만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의 데이터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졌다. 또 은행과 보험 등 다른 업무 권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져 이를 열어주게 된 것이다.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는 정보성 메시지의 범위도 확대된다. 연체 채권 정보 같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2019년 보도자료를 통해 명시한 카드 신청 확인, 카드 발급 여부, 카드 배송 등만 메시지 발송이 가능했다. 정식 지침이 아니었지만 ‘그림자 규제’처럼 묶여 있었다.

나아가 카드 명세서도 현재는 고객이 별도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편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메일 등을 통한 전자적 방식을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카드사들이 이 같은 요구를 해 온 이유는 ‘그림자 규제’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져 왔고, 규제 산업인 카드 업계에서 신사업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문자, 서면 발송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도 줄이는 데 목을 맬 수밖에 없었다. 카톡 알림톡 발송 비용은 문자 대비 25%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산업이 정체되어 왔는데 이번 조치들을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카드사#카카오톡#정보성 메시지#그림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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