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지급보증보험 0건…“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

  • 뉴스1
  • 입력 2024년 8월 19일 18시 26분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일대에서 열린 검은우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에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 마련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2024.8.18/뉴스1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일대에서 열린 검은우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에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 마련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2024.8.18/뉴스1
티몬·위메프는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환수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지급·채무보증보험에 단 한 건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와 거래관계에 있는 14개 PG사 중 지급·채무보증보험이 계약된 회사는 한 군데도 없었다.

티몬·위메프와 거래관계에 있는 PG사는 갤럭시아머니트리, 나이스페이먼츠, 네이버파이낸셜, NHN KCP, NHN 페이코, 다날, 비바리퍼블리카, 스마트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토스페이먼츠, KG모빌리언스, 헥토파이낸셜 등 총 14곳이다.

온라인 쇼핑몰이 가입하는 지급보증보험은 피보험자가 PG사로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대규모 온라인 결제 취소(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상품이다.

앞서 PG사는 일반 상품 경우 정부 개입 아래 티몬·위메프 측으로부터 환불 정보를 전달받아 환불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카드사 접수된 환불 금액은 550억 원에 달했다. 또 환불금 규모가 큰 여행상품 경우 여행사·카드사·PG사 간 책임 공방을 이어지고 있다.

쇼핑몰이 PG사로 이행돼야 할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 보험 가입자(온라인 쇼핑몰)를 대신해 피보험자(PG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하지만 통상상적으로 대형 이커머스의 경우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생략해 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만약 티메프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PG사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지급보증보험이 전무한 상황이라 PG사는 환불금 전액을 손해로 떠안게 될 위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보험 관행에 따른 이커머스발 연쇄 위기를 막고자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7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커머스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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