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반짝 논의 대신 연중 운영
사업장 실태 통계 등 직접 조사… 심의 절차 위한 공식 자료 제공
현행 위원 구성 방식도 손봐야
위원 수 축소해 갈등 여지 줄이고, 현장 목소리 대변할 기회 늘려야
《전직 위원장들이 말하는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선 방안
정부가 1988년 첫 시행 이후 연례행사처럼 파행이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꾸려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은 지난 정부에서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전문가마다 견해도 각양각색이다.
이에 동아일보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직접 이끌었던 전직 위원장으로부터 어떻게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박준식 12대 위원장(2021년 5월∼2024년 5월)과는 전화 인터뷰를 했고, 어수봉 10대 위원장(2017년 6월∼2018년 5월)과 박준성 9대 위원장(2012년 5월∼2015년 4월)의 경우 지난해 노사공포럼 좌담회 발언 내용을 참고해 정리했다.》
● “최임위 상설화와 위상 강화 필요”
전문가 사이에선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정부가 주도하거나, 경제지표를 반영해 객관적인 공식을 활용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지금처럼 노사가 흥정하듯 결정하는 대신 최저임금 결정의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세 전직 위원장은 “현행 노사 합의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그 대신 합리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3개월가량 ‘반짝 논의’를 하는 대신 연중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성 전 위원장은 “90일의 심의 기간 외에 나머지 기간을 활용해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최임위를 독립행정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식 전 위원장도 “과거에 비해 최저임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위상과 조직을 강화해 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 전 위원장도 “최임위 상설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 축적된 데이터로 결정 기반 제공
전직 위원장들은 최임위가 상설화되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 ‘관련 연구 및 데이터 축적’을 꼽았다. 현재 심의 때 주요 자료로 쓰이는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만율은 모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통계청)를 활용해 추정한다. 애초에 최저임금 심의 목적으로 만든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확하고, 두 통계로 추정한 영향률과 미만율의 차이가 커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준성 전 위원장은 “일본에선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가 공식 집계되는데 우리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며 최임위가 직접 필요한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채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노사가 서로 유리한 측면만 강조하며 극단적 주장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박준식 전 위원장도 “노사 양측 주장을 뒷받침할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공익위원도 어느 수준이 합리적 인상인지 판단하며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금은 노사가 합의한 자료만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제약을 없애고, 가용한 데이터를 총동원해 합리적 토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위원 수 줄이고 대표성 보완해야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각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 위원 수가 너무 많아 갈등을 더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세 전직 위원장도 공감했다. 대형 사업장 위주로 구성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단체가 노사 위원을 추천하다 보니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어 전 위원장은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성 있는 노사 위원이 선정돼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며 “위원 수는 노·사·공익 각 5명씩이나 3명씩으로 줄여도 된다”고 했다. 박준식 전 위원장도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지금의 3분의 1만 있어도 된다”며 “지금처럼 이익단체에서 추천하는 대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책임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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