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려는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800만 원 감소한다. 연봉 1억 원 직장인의 대출 한도는 5600만 원가량 축소된다. 정부가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 대출에 적용하면서 수도권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결과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9개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9월부터 예고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예고된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턴 지역별로 주담대 한도가 달라지게 된다. 현재는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가 적용되고 있으나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며 적용 금리가 0.75%포인트로 상향된다. 수도권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1.2%포인트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1단계로 시행해온 스트레스 DSR 규제는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을 가정해 미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셈이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소득 5000만 원 차주(30년 만기, 대출이자 4.5% 가정)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현재 대출 한도는 3억1500만 원이다. 그러나 9월부터는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돼 2억8700만 원으로 한도가 2800만 원가량 축소된다.
금융위는 “이달 31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인 1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안내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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