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빚 관리” 추가조치 예고
전세대출 등으로 DSR 확대 검토
국민銀, 신용대출 금리 0.2%P 인상
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은행권에서 대출금리 인상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이라는 강력 조치에 나섰다. 금융당국도 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21일엔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필요시 대출을 더 조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 시행을 예고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 등의 추가 조치가 논의됐다. DSR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경우 은행들이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 총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은행권은 내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금융당국은 서민,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추가 조치의 시행 시기와 강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엄정한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은행들은 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7월 이후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은 20차례 금리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이제 더 강한 대출 억제책을 내놓고 있다. 이날 신한은행은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조건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대출 상품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에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 MCG)도 중단한다. MCI, 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을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서울의 소액임차보증금은 5500만 원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23일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린다. 하반기(7∼12월) 들어 7번째 금리 인상이다.
KB국민은행 역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22일부터 일부 가계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과 더불어 갈아타기(대환) 및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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