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콜 불응 전기차에 페널티 부과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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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지상화 등은 신중 접근”

ⓒ뉴시스

정부가 리콜에 응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논란이 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와 충전율 제한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여러 사유로 리콜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강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정기 검사 때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나 충전율 제한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배터리 충전율과 전기차 화재의 관련성에 대해 “인과 관계가 입증된 바 없고,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 원인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는 안 되고 지상으로 가라고 하는 건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서울시가 다음 달까지 아파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준칙을 제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10월까지 신축 시설의 전기차 충전소를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한다.

#국토부#리콜 불응#전기차#페널티 부과#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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