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된 1층 농가주택 철거, 허가받아야 하나…권익위 “지나친 규제”

  • 뉴스1
  • 입력 2024년 8월 22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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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전시상황실에서 열린 2024년도 을지연습 상황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8.21/뉴스1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전시상황실에서 열린 2024년도 을지연습 상황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8.21/뉴스1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와 관계없이 큰 비용이 소요되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단층인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2022년 2월 이후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건축물 해체허가는 해체신고와 달리 건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해체공사 착공신고와 공사감리자 지정 등이 필요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해체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던 지난 6월, 1935년쯤 건립된 지상 1층 주택과 창고가 있는 농가주택 소유자 A씨가 주택 철거를 알아보던 중 흙벽 주택을 철거하려면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다른 지역의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 주택이 있는 지자체 조례가 ‘반경 기준’만으로 해체허가를 받게 해 과도한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거나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공사현장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겠으나, 안전사고 우려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국민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안전에 대한 규제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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