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넘어… 2030이 74%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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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1년1개월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7월 2일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2만949명이 됐다. 이 중 외국인은 318명(1.5%)이다.

피해자의 97.4%(2만393명)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다. 또 73.9%(1만5473명)는 20, 30대였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계층이 전세사기의 덫에 걸린 가장 큰 피해자들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60.5%(1만2681명)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피해였다. 서울이 26.5%(5543명), 경기 21.0%(4400명), 인천 13.1%(2738명)였다. 지방에서는 대전이 13.2%(2763명)로 가장 많았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6576명(31.4%)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4353명), 다가구주택(3798명) 순이었다.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사람은 418명이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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