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걷지 못한 세금 46조 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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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득-재산 없어 징수 못한
‘정리보류 체납액’ 36조로 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걷지 못한 세금이 46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이 거두지 못한 세금은 총 46조3579억 원으로 추산됐다. 종류별로 보면 ‘정리보류 체납액’이 36조459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 있지만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이 없어서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세금을 뜻한다.

과세 당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불복환급금’도 이 기간 8조426억 원으로 집계됐다. 불복환급금은 국세청이 발부한 세금 고지서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 소송을 내는 등의 절차를 거쳐 납세자가 환급받는 세금인데 지난해의 경우 환급 규모가 2조1243억 원에 이르렀다.

이 밖에 세정 당국이 매겨야 할 금액보다 덜 매긴 세금인 ‘과소부과’ 규모도 1조855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을 충실히 징수하는 노력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리보류 체납액의 경우 징수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현실적으로 걷을 수 없는 세금”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세수 부족#불복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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