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당국 주문에 주담대 금리 1%p 넘게 '줄인상' 지속
9월부터 DSR 규제 강화로 한도 축소, "주거 마련 어렵다" 목소리
은행권이 금융당국 주문에 맞춰 가계대출 금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취급을 제한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주거 마련을 위한 대출 실수요자들은 한도가 줄어들고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6일부터 가계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추가 인상한다. 시중은행들은 지난달부터 20차례 넘는 가계대출 금리 인상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누적 주담대 금리 인상폭은 1%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주기형) 금리는 전일 기준 연 3.64~6.04%로 집계됐다. 변동형 금리는 연 4.57~6.67% 수준이다.
주담대 5억원을 40년 만기로 원리금균등상환할 경우 3% 금리에서 매달 갚는 월평균 이자는 75만원, 총이자는 3억5916만원 규모다. 같은 조건으로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 월평균 이자 105만원, 총이자는 5억305만원 규모로 치솟게 된다.
이처럼 대출 금리가 뛰면서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동시에 한도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의 가산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수도권은 1.20%포인트로 상향했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차주가 30년만기 변동금리 대출을 이자 4.5%로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대출한도는 3억2900만원 수준이었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되면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2억8700만원으로 규제 전보다 약 4200만원(13%) 줄게 된다. 비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3억200만원으로 2700만원(8%) 축소된다.
연봉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변동금리 대출을 이자 4.5%로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대출한도는 6억5800만원이었다.
스트레스DSR 2단계가 시행되면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5억7400만원으로 8400만원(13%) 줄게 된다. 비수도권 주담대의 대출한도는 6억400만원으로 이전보다 5억4000만원(8%) 깎인다.
변동금리가 아닌 혼합형(5년), 주기형(5년) 금리로 받을 경우 대출한도 축소 폭은 변동금리를 택할 때보다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DSR 37~40% 수준의 차주(은행권 주담대의 6.5%)가 규제 영향을 받는 만큼, 실수요자의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와 마찬가지로 경과 조치를 둬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오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장에서는 한도가 줄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이 은행 창구로 몰리는 모습이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725억원으로 이달 들어 4조2342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주담대 잔액은 562조9908억원으로 3조2407억원 늘었다. 신용대출도 103조5497억원으로 9429억원 확대됐다.
이달 안에 주담대를 고민하고 있다는 무주택자 직장인 A씨는 “서울은 고사하고 수도권 내 집을 대출 없이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타고난 소수일 것”이라며 “대다수가 최대한 금리는 낮고 한도는 많게 대출이 필요할 텐데 정부 정책이나 은행 조치는 반대로 가 서민들 부담만 더 커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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