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입금

  • 뉴시스
  • 입력 2024년 8월 26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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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법원 판단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 그는 예정된 해외출장을 떠나면서 직접 은행에 들러 송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사과와 항소 포기, 신속한 의무 이행 의지를 밝힌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에게 최 회장과 공동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 관장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이 노 관장 측에 공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지만, 지난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2심 결과에 불복,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21일 이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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