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250만원까지 상향, 업무분담 동료엔 月2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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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
저출산 대응 ‘일-가정 양립’ 강화
1년 육아휴직땐 최대 231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늘어나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내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 원까지 올리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장 동료를 위해 업무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27일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올해 1조9869억 원에서 1조4131억 원 늘어난 3조4000억 원이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 원에서 첫 3개월 동안 250만 원으로 올리고, 4∼6개월 200만 원, 그 이후는 16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통상 임금의 80%로 제한됐던 상한액 비율 또한 첫 6개월은 100%으로 끌어올린다. 이에 1년 육아휴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최대 2310만 원으로 현재보다 510만 원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된다.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휴직도 도입된다.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주와 동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체 인력 채용 시 지원금을 기존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리고, 예산 252억 원을 들여 월 20만 원의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새롭게 도입한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을 주는 제도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도 올해 4679억 원에서 내년 5134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지원 대상이었는데,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으로 기준을 완화해 1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 지원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내년부터 3년간 1억3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비(非)아파트 전세도 3만 채 공급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응#업무분담지원금#2025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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