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가계부채 관리 ‘초강수’
은행권, 금융당국 압박 이어지자
금리인상-한도축소 이어 취급중단
은행권이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자율규제를 요청하자 은행권은 주담대 금리 인상, 대출 한도 줄이기, 거치기간 폐지 등의 대책을 줄줄이 발표해 왔다. 그럼에도 가계빚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이제는 대출 취급 자체를 중단하기에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은행은 9일부터 주택 소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매 목적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한다. 이는 갭투자 등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와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수도권 유주택자 주담대의 경우도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은 허용한다.
또 은행 창구에서 타행 주담대 대환을 제한한다. 아파트 입주자금 대출의 경우 우리은행이 이주비,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자 위주로 운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가계부채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재개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급증세를 보이는 가계부채를 제어하기 위해 7월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을 불러 모아 은행권의 자체적인 관리를 주문해 왔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대출 억제 일환으로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7∼8월 5대 은행은 22차례나 주담대 금리를 올렸다.
하지만 시장금리에 역행하는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예대 마진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투기와 관계없는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도 더욱 커졌다.
그러자 은행권은 대출 금리 인상 대신 한도 조정 등 대출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주담대 최장 만기 축소(50년→30년),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축소(2억 원→1억 원),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 제한, 소유권 이전 또는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해당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른 은행들도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중단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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