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고 김정주 창업자 부인 유정현 엔엑스씨(NXC) 이사회 의장과 두 자녀가 김 창업자 별세 약 2년 반 만에 5조 원대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쳤다.
2일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관계자는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 자금 대여를 통해 상속세 납부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10년에 걸쳐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2년 6개월 만에 상속세를 완납한 이유에 대해선 “그룹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상속인 일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NXC는 지난달 19일 유 의장 지분 6만1746주(3203억3800만 원)와 자녀 김정민, 정윤 씨로부터 각각 3만1771주(1648억2800만 원)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정민·정윤 씨는 같은 날 대주주로 있는 소프트웨어 자회사 와이즈키즈의 32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유 의장은 지난달 31일 해당 액수만큼을 와이즈키즈로부터 이자율 4.6%로 대여했다.
이미 유 의장 일가는 지난해 2월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7000억 원을 정부에 납부한 바 있다. 지난해 물납한 지분 액수와 이번에 유 의장이 지분 매각, 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까지 더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최소 5조3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삼성가 유족에 부과된 상속세 12조 원에 이어 역대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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