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은행권 금융사고만 1000억원 육박…금감원, 제도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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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9월 3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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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부당대출·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 프로세스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대출 서류 및 담보가치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대출 프로세스를 잘 아는 ‘내부 직원’이 주도한 경우가 많았고, 규모도 100억원대 이상으로 대형화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100억원 초과 영업점 대출 사고는 지난 5년간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1~8월 중에만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영업점 대출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이 약화됐다”며 “대출업무의 디지털화로 스캔 보관되는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성 확인 절차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핵심 서류가 스캔 보관(원본 폐기)되는 점을 알고 있는 직원이 서류를 위변조한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도 개선한다. 허위 분양계약서로 감정평가가 이뤄져 담보가치가 과대평가 되고, 대출한도가 상향된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 확인도 강화한다. 임대차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 후 사용 목적과 달리 자금을 사용하여 횡령한 사례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검사1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개선하는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방침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제도 보완이나 사후 제재만으로 금융사고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직원들이 높은 윤리 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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