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노래방·학원서도 ‘온누리상품권’ 쓸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3일 16시 28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있다. 뉴스1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전통시장 내에 있는 노래연습장이나 동물병원, 태권도·요가·필라테스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늘린 데 따른 것이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40종에서 28종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 전통시장·상점가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있었다.

이제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있다. 전통시장·상점가 내에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었던 △태권도·요가·필라테스 등 스포츠·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무용·연기학원 △의원·한의원·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오는 30일까지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올라간다. 가령 10만 원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소비자는 기존에는 1만 원을 할인받았는데 9월 한달간은 1만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15%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권 구매 한도는 1인당 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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