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달 15일부터 모바일상품권, 포인트 등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재무 상태가 부실한 선불전자지급업자의 상품권 할인 발행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전금법은 충전금의 50%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올 7월 티메프가 판매한 ‘해피머니 상품권’, ‘티몬캐시’ 등이 회사의 지급 불능 상태로 휴지조각이 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선불충전금을 100% 전액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불충전금 발행 잔액 30억 원,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 원을 넘는 선불업자들이 규제 대상이다. 선불충전금의 운용 손실을 막기 위해 투자 대상도 국채, 지방채, 은행·우체국 예금 등으로 제한된다.
부실 기업이 선불충전금을 대량으로 할인 판매한 뒤 잠적하는 ‘먹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앞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서만 할인 발행, 적립금 지급 등이 가능해진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티몬 같은 회사는 선불충전금 할인 발행을 할 수 없게 된다. 티몬은 2022년 말 기준 누적 손실이 1조2644억 원에 달하는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포인트, 상품권 등을 발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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