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이어 국민銀도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6일 03시 00분


케이뱅크도 “무주택자 한해 대출”
대출 조건 제각각… 수요자들 혼란
은행들 “당국 메시지 자주 바꿔”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1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 고강도 조치를 내놓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한 조치’라고 비판했지만 1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 조치가 금융권 전반에 확산되는 모양새다. 금융회사별로 대출 제한 범위나 조건은 또 제각각 달라 결국 대출을 앞둔 이들이 발품을 팔아 ‘대출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9일부터 1주택 가구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허용한다. 신용대출 역시 연소득 한도 내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허용해 실수요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신용대출 역시 투기성 자금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도 이날부터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도 없애고, 6일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10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한다.

이렇듯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세부 조건은 은행별로 제각각이라 대출 수요자들은 더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우리은행도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한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부 대출은 그대로 취급한다. 반면 삼성생명, 카카오뱅크 등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주담대까지 모두 제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은행별 규제가 다른 배경을 설명했다. 대출에 제약이 커진 1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주택 구입을 무조건 투기 목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전날 이 원장도 이러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급증 추이를 막기 위해 들쭉날쭉한 상품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며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소비자들도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주택자 대출 제한은 당국과 공감대가 없었던 조치라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감독당국의 메시지가 지나치게 자주 바뀌며 오히려 혼란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달 25일 이 원장이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을 비판하자 은행권은 주담대 한도 및 만기 제한 조치를 연달아 내놓은 바 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세게 개입하겠다”던 이 원장이 갑자기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자 은행권은 ‘적정 수위’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당 발언을 고려했을 때) 전세대출 관련 대책을 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대응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라며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만나는 창구 직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케이뱅크#우리은행#kb국민은행#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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