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IPTV 오류 5시간 만에 복구 완료
특정 제조사 무선 AP 소프트웨어 오류 추정
KT, SKB 배상 검토…LGU+ “회사 공급 AP 아냐”
전국적으로 일어난 통신 3사의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복구됐다. 통신사들은 구체적인 피해규모와 원인을 파악 중이며, 요금 감면 등 배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전국적으로 인터넷·IPTV(인터넷TV)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했다. 해당 장애는 같은 날 오후 10시경 복구 완료됐다.
이번 장애로 사무실, 가정 등에서 노트북, 스마트폰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거나 IPTV 접속이 되지 않는 불편을 겪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용자들은 “업무가 마비됐다”, “매장 인터넷이 안 되서 손님들 다 나갔다”, “재택 근무인데 핫스팟으로 겨우 일했다” 등 불편을 호소했다.
업계에서는 특정 칩셋을 탑재한 제조사 2곳의 무선 공유기 단말(AP)가 오류를 일으켜 유선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선 AP는 사무실이나 집에서 유선망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와이파이 공유기다.
KT는 이날 공지를 통해 “특정 제조사 2개 무선공유기 단말(AP)의 인터넷 접속 불가 현상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라며 “인터넷이 접속이 안되는 이용자는 무선공유기 단말의 전원을 껐다 킨 후 사용 부탁드린다”라고 공지했다.
SK브로드밴드는 “특정 단말(AP)의 소프트웨어 오동작으로 큰 불편을 겪으셨던 고객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현재는 복구가 완료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번 장애의 원인은 문제가 된 무선 AP의 펌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추정되고 있다. 통신업계와 당국은 구체적인 원인과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이번 장애로 입은 이용자 피해에 대한 배상안을 검토 중이다.
SK브로드밴드와 KT 초고속인터넷 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이용고객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로부터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 계산해 자동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 측은 “‘약관상 요금감면 등 회사차원 보상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KT 측은 “구체적인 배상안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에서도 일부 가입자가 아이피타임(IPTIME) 접속 장애를 겪은 경우가 있었다. 다만 해당 AP를 회사가 공급한 것이 아닌,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기기를 설치한 사례로 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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