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첨단기술 수출통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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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9월 6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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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터와 차세대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선 것과 관련, 6일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5일 오전 10시쯤(현지시간) 양자컴퓨터와 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재수출·국내이전 포함, 이하 동일)의 경우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영국이나, 일본 등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도 신설했다. 한국은 당장 포함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유로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우리나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품목 외에는 독자 통제가 불가능해 허가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법령 개정은 10월쯤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후에나 미국 정부와 통제 공조와 관련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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