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3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BBQ, 본죽 등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300여 개가 가입해 있는 단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6일 서울 강서구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프랜차이즈 배달앱 상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8일 밝혔다. 비대위는 배달앱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번 주 내 3사를 신고할 예정이다. 협회와 같은 공식적인 단체가 배달앱을 상대로 공정위 신고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협회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올릴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은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수수료율을 9.8%로 3%포인트 인상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중개수수료율이 각 9.8%, 9.7% 수준이다.
정현식 프랜차이즈협회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현장의 수수료 부담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3사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대위를 통해 법적 대응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명석 비대위원장은 “(공정위 신고에) 더 많은 브랜드들이 함께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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