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 원을 넘어섰다. 정책성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달 중 적용하려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시기를 연말로 늦췄다.
8일 국토부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은 총 7조22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출시 시점인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누적액이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 자금 신청액은 5조4319억 원으로 전체의 75.2%다. 나머지는 전세자금 신청액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 자금 최대 5억 원을 연 1.6∼3.3%의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기존 정책성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소득 요건 문턱이 낮아 수요가 크게 몰렸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3분기(7∼9월) 연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높일 예정이었으나 연내로 목표 시기를 늦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는 요건을 완하할 예정이고, 가계대출과 시장 상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시행 시기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간 신생아 특례대출과 집값 상승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설명해 왔다. 대출 가능한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라 최근 급등한 서울 핵심지역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낮다는 게 그 이유였다. 반면 전문가들은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기존 중저가 주택을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를 뒷받침했다고 봤다. 또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시각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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