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네카오’ 규제 조인다…“대규모 유통업자로 간주”

  • 뉴스1(신문)
  • 입력 2024년 9월 9일 16시 06분


지배적 플랫폼, 사전지정 대신 사후추정…과징금↑·임시중지명령 도입
시장점유율 60% 이상·직간접 매출액 4조 이상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포기하는 대신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거대 플랫폼 규제를 추진한다.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이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면서 연매출 4조 원 이상인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한다면, 제재가 강화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해외 기업은 구글·애플 등이, 국내 기업은 네이버·카카오 등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하게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제재 속도를 높이려고 했다.

이에 업계 반발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하는 형식으로 바꿨다. 사건이 발생한 후 공정위가 점유율, 매출, 이용자 수 등을 종합해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일반 공정거래법보다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전 지정은 특정 사업자를 수검자로 특정하는 것이지만 사후 추정은 그렇지 않다”며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신속한 (사후)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건 처리라는 입법 목적을 상당 수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일 경우 해당한다.

혹은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 85% 이상이고, 각 사 이용자 수 2000만명 이상일 경우 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다만 공정위는 위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계열사 포함)이 4조 원 미만 시에는 지배적 플랫폼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또 3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더라도 이 중 시장 점유율이 20% 이하인 업체는 지배적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규율 분야와 내용은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행위로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만약 지배적 사업자가 4대 반경쟁 행위를 할 경우 입증 책임을 사업자가 져야 한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해당 기업의 경쟁제한성을 입증한 후 심의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기업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중에도 반경쟁 행위를 계속하면,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게 됐다.

특히 지배적 사업자의 과징금 상한은 현재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외 기업 중에서는 △구글(검색·OS·동영상·앱마켓) △애플(OS·앱마켓) △메타(SNS) 등이, 국내 기업은 네이버(검색), 카카오(메신저) 등이 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기업 중 쿠팡은 점유율, 배달의민족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공정위는 특정 기업을 지정하는 것을 경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유율, 관련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거나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업체가 들어가고 어떤 업체가 아니라고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야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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