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세무조사 10개월간 1574억 추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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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문턱 높아지면서 피해 늘어
“취약계층 위한 대안 마련 절실”

국세청이 10개월 동안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574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불법 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 원을 추징했고, 이후 2차 조사를 통해 최근까지 1143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총 344명이었다.

국세청은 대부업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연간 300억∼400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대부업체 세무조사 연간 추징액은 2020년 322억 원, 2021년 301억 원, 2022년 358억 원이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불법 사금융에 집중한 조사 실적이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살인적 이자율로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불법 사금융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라며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불법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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