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 뉴스1(신문)
  • 입력 2024년 9월 10일 13시 44분


“유산취득세 전환시 일괄공제 폐지…배우자 등 상속인별 공제액 따로 설정”
“금투세, 투자자 불안요인…주식 과세 제로베이스 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4.9.9/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4.9.9/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 일관성의 유지, 국제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와 관련해 과세표준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 두 가지가 중요한 검토 과제”라며 “산정 방법과 관련해선 유산 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각각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인별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은 유언이나 법적 상속분 협의 분할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선진국 사례들을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 관행에 적합한 과세 표준 산정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상속인별 공제액에 대해선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상속인별 상속 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괄공제’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폐지가 필요하다”며 “다만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감안해서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일정에 대해선 “올해에는 연구 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의 세부 개편 방안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많은 투자자가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받고, 시장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며 “금투세는 시행하지 않고, 그 대신 주식시장 관련 여러 과세 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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