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과도한 연체이자 및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이 의견 청취 기간 중 대부업체에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0일 “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의 핵심 내용이 부적절하게 바뀌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미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을 다량 보유한 대부업체와 관련 기관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 양도를 금지했다. 부실채권이 횟수 제한 없이 매각되다 보니 불법 추심 업체로까지 넘어가 개인채무자들이 점점 더 폭력적인 추심 행위에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행령 의견 청취 도중 세 번 이상 양도 채권의 기준일이 변경된 것이다. 즉 최초안은 ‘법 시행과 동시에’ 세 번 이상 매각된 채권은 매각을 금지하며 동 채권의 추심을 제한하는 것이었으나, 수정안은 ‘법 시행 이후부터’ 세 번 이상 매각금지로 변경된 것이다.
대부업계는 최초 규정을 놓고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법이 시행되면 그 전에 세 번 이상 양도돼 넘어온 채권은 추심도 매각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최초안이 채권금융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채권이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불법 추심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조문은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소급입법이 정당화될 수 있다”며 “원안대로 ‘법 시행과 동시에’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매각을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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