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자산 승계 최고위 과정’10월 11일까지 참가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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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자산 승계 최고위 과정 원우를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동안 노력하여 쌓아 온 부동산, 기업 등의 자산을 어떻게 승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이 50%에 이르고, 이로 인해 자산 승계 과정에서 자산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납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대대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예정돼 있으나 개정 내용 중에는 기존에 절세 플랜으로 사용 가능했던 부분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도 있어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동아일보와 법무법인 시완은 이런 자산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 승계 최고위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자산 승계 최고위 과정은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절세 및 승계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부동산, 기업 등의 자산 승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집 대상: 상속, 증여, 가업 승계 컨설팅에 관심 있는 분, 법인 경영자 및 임원, 전문직 종사자, 기타 이에 준하는 분

●일정: 2024년 10월 22일(화)∼12월 17일 (매주 화요일 9주 과정) (석식 제공 18:00∼19:00 / 수업 19:00∼21:30)

●교육 장소: 동아일보 본사 20층

●모집 정원 : 40명 내외

●접수 일정: 2024년 9월 5일(목)∼10월 11일(금)

●수강료: 396만 원(현장 수업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온라인 클래스 과정 운영/별도 문의)

●접수 및 문의: 02-361-1545, sunwkdal@donga.com


#자산 승계#최고위 과정#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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