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年 1500만원 종신수령땐 세금 年 16만원 덜 내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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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신형 세율 4→3% 인하 추진
퇴직금 ‘20년연금’ 받으면 50% 감세
최상목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정부가 종신형 개인연금에 적용하는 분리과세율을 기존의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년 1500만 원의 연금을 종신 수령할 경우 16만 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아낄 수 있도록 해서 장기 수령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퇴직금을 20년 이상 장기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개인연금은 세액 공제를 받은 기여금과 운영 수익이 연금 수령 시점에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확정형으로 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신형 수령에서는 4%(80세 이상은 3%)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종신형 수령의 경우 세율을 3%로 낮추기로 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때부터 확정형의 최저 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종신형 개인연금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매년 1500만 원의 연금을 종신 수령하는 경우라면 기존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49만5000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연 16만5000원의 절세가 가능해진다.

최 부총리는 “퇴직소득을 개인연금 계좌에 불입할 경우 2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을 50% 감면하는 구간을 추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이연된다. 이 세금은 실제로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는 60%만 분리과세하고 있는데 20년 초과 구간은 이보다 더 낮은 50%를 분리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퇴직금 3억 원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해 1700만 원의 퇴직소득세가 전액 이연된 근로자가 매년 1000만 원씩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 20년 이후 연 37만4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인 세금이 30만8000만 원으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최근 정부가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의 성공 여부에 이번 세제 혜택도 연동돼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에 상속세 체계를 현재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는 상속되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속 받는 사람 각자의 실제 상속 금액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과세표준 산정에서는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현재 공제액을 감안해 따로 설정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유산취득세 법률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연금#종신형 세율#분리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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