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2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허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내에 원자력발전 건설 허가가 난 건 2016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 3개월 만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6년 건설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듬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 사업이 중단되며 심사가 멈췄다가 지난 2022년 심사가 재개됐다.
원안위는 신한울 3·4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비롯한 건설허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상 허가기준을 모두 만족했다며, 신한울 3·4호기의 부지가 지진학적이나 지질학적으로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핵연료와 노심 설계 등 주요 설비 안전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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