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최고속도 낮춘다…‘깜깜이 장례’ 없도록 가격표시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2일 16시 24분


기재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낮추는 내용의 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깜깜이 장례’가 사라지도록 장례용품 가격표시제를 확대하고,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구조적 하자를 가려내기 쉽도록 기준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꾸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규율할 새 법을 만들기로 했다. 지금은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법으로 전동킥보드를 규율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점점 늘고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자 별도 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에는 전동킥보드 속도제한을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9 세종=뉴시스
장례용품·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그간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업체의 경우 가격을 표시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내년 하반기까지 가격정보 공개 대상인 장례 서비스 업체, 가격표시 항목, 방법 등을 정하기로 했다.

층간소음이나 시공하자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바닥구조 하자를 판정할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런 기준이 없어 바닥이 얇거나 흡음재 품질이 미달하는 등 구조적 문제로 층간소음이 나더라도 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어렵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를 고쳐 하자 조사 방법, 보수비 산정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하자를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근거 규정도 만든다. 지금은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서비스 이용이 곤란한데,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하게 하면 현장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기재부#기획재정부#생활편의서비스 개선방안#전동킥보드#장례용품#가격표시제#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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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4-09-12 17:25:25

    부총리 이인간도 한심한 인간이다 킥보드가 20킬로 속도를 내린다고 중학생들 세명이나 두명이 안타냐?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 그러니까 한번에 세명이 타는거지 그러려니 안장을 언쳐서 혼자 타게 만들어야 한다는데 그리고 보도에도 자전거 도로 처럼 절반을 아스팔트로 만들고 보도와 인도턱도 세심하게 평형을 맞추고 어쩔수 없이 차도로 들어갈때는 빗물받이에 턱이 없게 만들고 우리나라 왜 오토바이 산업이 발전을 못했나 보니까 고속도로에 들어가지 못하는 규제 때문이다. 일본이나 미국은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 있다. 그러니 산업이 발전을 못하지

  • 2024-09-14 10:30:20

    민식법부터 없애라. 온데 30k가 말이되나? 비현실적 좌파 감성팔이법

  • 2024-09-13 22:57:31

    하루10시간 운전하는사람입니다. 속도가 문제가아니라 타지도못하는 애들이 80%이상 골목길이나 편도2차로는 와서박으라는식 . 무당횡단 역주행 사고나도. 무죄을 만들어주심이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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