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20㎞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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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장례용품 가격 표시제 확대하고
층간소음 하자 판정 기준도 신설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낮추는 내용의 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깜깜이 장례’가 사라지도록 장례용품 가격표시제를 확대하고,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구조적 하자를 가려내기 쉽도록 기준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꾸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규율할 새 법을 만들기로 했다. 지금은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법으로 전동킥보드를 규율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점점 늘고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자 별도 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에는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을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장례용품·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그간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업체의 경우 가격을 표시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내년 하반기까지 가격정보 공개 대상인 장례 서비스 업체, 가격 표시 항목, 방법 등을 정하기로 했다. 층간소음이나 시공 하자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바닥구조 하자를 판정할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런 기준이 없어 바닥이 얇거나 흡음재 품질이 미달하는 등 구조적 문제로 층간소음이 나더라도 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어렵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를 고쳐 하자 조사 방법, 보수비 산정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하자를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근거 규정도 만든다. 지금은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서비스 이용이 곤란한데,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하게 하면 현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편의 서비스#전동킥보드#도로교통법#장례용품#신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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